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3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201931000 | o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56 | 2015-12-23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057 | 2015-12-23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58 | 2015-12-23 | ![]() |
| 853620 | ο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6.20소호에 '자동차단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16 | 2015-12-23 | ![]() |
| 9013809000 | ㅇ 신청 물품은 광학계(Window)를 통해 입사되는 물체의 원적외선(7.7~10.3μm) 파장을 감지하여 적외선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온도계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9027호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17 | 2015-12-23 | - |
| 90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24 | 2015-12-23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25 | 2015-12-23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26 | 2015-12-23 | - |
| 3403111000 | ㅇ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3.11호에 “석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55 | 2015-12-22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향미료 또는 수프 조제품으로 쓰이는 아스파라거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70 | 2015-12-22 | ![]() |
| 2309902099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72 | 2015-12-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80 | 2015-12-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류 주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81 | 2015-12-22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82 | 2015-12-22 | - |
| 382200202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00-20호에는 '실험실용 시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83 | 2015-12-22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86 | 2015-12-2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탈지 대두박에 미생물 등을 첨가하여 발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88 | 2015-12-22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90 | 2015-12-22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11 | 2015-12-22 | - |
| 84835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95 | 2015-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