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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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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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810000 | ㅇ 관세율표 제0304호에는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4.81호에는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의 냉동한 필레(f…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96 | 2015-12-21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7 | 2015-12-21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8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9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0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1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2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3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4 | 2015-12-21 | ![]() |
| 848690201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05 | 2015-12-21 | - |
| 84869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06 | 2015-12-21 | ![]() |
| 59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2호에는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902.20호에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16 | 2015-12-21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은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17 | 2015-12-21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해당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24 | 2015-12-21 | - |
| 841780900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25 | 2015-12-21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해당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26 | 2015-12-21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2 | 2015-12-21 | - |
| 9021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03 | 2015-12-21 | ![]() |
| 9021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4 | 2015-12-21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5 | 2015-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