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3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6 | 2015-12-21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07 | 2015-12-21 | - |
| 854140902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 '(2) 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2 | 2015-1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3 | 2015-1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4 | 2015-1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5 | 2015-12-18 | - |
| 6104620000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6 | 2015-12-18 | - |
| 9613200000 |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27 | 2015-12-18 | - |
| 961320 |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8 | 2015-12-18 | ![]() |
| 961320 | - 관세율표 제9613호에는,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기계식 또는 전기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 전기식 라이터_ 메인(mains) 또는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29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3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4 | 2015-12-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5 | 2015-12-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36 | 2015-12-18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마.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ㅇ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나.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37 | 2015-12-18 | - |
| 283630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의 용어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탄산수소나트륨(NaHCO3) : 보통 결정 분말 또는 백색 결정으로 물에 용해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1 | 2015-12-18 | ![]() |
| 160100 | ㅇ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5 | 2015-12-1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76 | 2015-12-18 | - |
| 420310 | o 관세율표 제4203호의 용어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 부속품(하기 예외조항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6 | 2015-12-18 | ![]() |
| 180690 | o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77 | 2015-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