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3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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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534 | o 관세율표 제6005호의 용어에서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0 | 2015-12-18 | ![]() |
| 581092 |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서 “자수포[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ㆍ망지ㆍ벨벳ㆍ리본ㆍ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ㆍ레이스 또는 직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1 | 2015-12-1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82 | 2015-12-18 | ![]() |
| 4412326000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의 용어에는 “합판ㆍ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합판 :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5 | 2015-12-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6 | 2015-12-18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8 | 2015-12-18 | - |
| 2931909099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이 분류되며,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 산소, 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89 | 2015-12-18 | - |
| 94060090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서 제9406호의 “조립된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94 | 2015-12-18 | - |
| 3925200000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20호에 “문·창과 그들의 문틀 및 문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이나 도어틀을 구성하는 주 재질이 플라스틱인 프레임이므로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7 | 2015-12-17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9 | 2015-12-17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9 | 2015-12-1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2 | 2015-12-17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7 | 2015-12-17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5603.94호에는 인조필라멘트 이외의 것으로 만든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8 | 2015-12-1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19 | 2015-12-17 | ![]() |
| 39029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23 | 2015-12-17 | ![]() |
| 18069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46 | 2015-12-17 | ![]() |
| 531100 | - 관세율표 제5311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5308호의 사로서 제직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됨)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47 | 2015-12-17 | ![]() |
| 39061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6.10호에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51 | 2015-12-17 | ![]() |
| 381590100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 및 촉매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제3815.90-1000호에 “반응시작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2 | 2015-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