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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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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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67 | 2015-12-17 | ![]() |
| 85372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제8535호.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72 | 2015-12-17 | - |
| 850131 |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그룹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ㆍ 또한, 선형전동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578 | 2015-12-17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0 | 2015-12-17 | - |
| 903149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A) 그룹에 “(16) 렌즈의 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87 | 2015-12-17 | - |
| 84123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고, 소호 제8412.3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공기작동식 엔진과 모터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6 | 2015-12-16 | - |
| 9027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27.10소호에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스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07 | 2015-12-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2 | 2015-12-16 | - |
| 721190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3 | 2015-12-16 | - |
| 721190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4 | 2015-12-16 | - |
| 7211291000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1.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5 | 2015-12-16 | - |
| 7226920000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호에는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소호해설에 “제7209호 소호에 규정된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16 | 2015-12-16 | - |
| 380910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촉진용 ·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 ·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3 | 2015-12-16 | ![]() |
| 22083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8.30호에 '위스키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 (2)항에 "발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4 | 2015-12-16 | ![]() |
| 19012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05 | 2015-12-16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549 | 2015-12-16 | - |
| 870899 | ...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 분류 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4 | 2015-12-15 | ![]() |
| 870829 | ...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 분류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 프레임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95 | 2015-12-15 | ![]() |
| 84835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플라이휠과 풀리[플리블록을 포함한다]'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6 | 2015-12-15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97 | 2015-12-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