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4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0890900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7 | 2015-12-08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58 | 2015-12-08 | ![]() |
| 27109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제27류 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0 | 2015-12-08 | ![]() |
| 2817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이극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6 | 2015-12-08 | ![]() |
| 440139 |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67 | 2015-12-08 | ![]() |
| 321410 | o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74 | 2015-12-08 | ![]() |
| 8486902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8 | 2015-12-08 | - |
| 848690201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99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0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1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2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3 | 2015-12-08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4 | 2015-12-08 | ![]() |
| 19012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6 | 2015-12-0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07 | 2015-12-08 | - |
| 19012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8 | 2015-12-08 | ![]() |
| 961210 | ㅇ 관세율표 제9612호에는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09 | 2015-12-08 | ![]() |
| 22087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51 | 2015-12-08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208.70호에는 '리큐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52 | 2015-12-08 | ![]() |
| 8512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 기타의 전기식 신호기기에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63 | 2015-12-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