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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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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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16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1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4 | 2015-12-07 | - |
| 7907009090 | ㅇ 관세율표 제7907호의 용어는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까지나, 혹은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5 | 2015-12-07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2 | 2015-12-07 | ![]() |
| 39094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4 | 2015-12-07 | ![]() |
| 39094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5 | 2015-12-07 | ![]() |
| 151790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36 | 2015-12-07 | ![]() |
| 8541402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0 | 2015-12-07 | - |
| 9405103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1 | 2015-12-07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3 | 2015-12-07 | - |
| 8543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4 | 2015-12-07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45 | 2015-12-07 |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제8514.10호에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되는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빵·페이스트리 또는 비스켓 제조용의 오븐”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6 | 2015-12-07 | - |
| 8514103000 | ㅇ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류되고 제8514.10호에는 발열저항체를 통과하는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되는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빵·페이스트리 또는 비스켓 제조용의 오븐”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47 | 2015-12-07 | - |
| 85371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32 | 2015-12-05 | ![]() |
| 8461900000 | ο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용·쉐이핑용·슬로팅용...절단용의 공작기계 및 금속이나 서메트를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기타의 공작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소호결정에 있어 제8461.50호에는 톱기계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33 | 2015-12-05 | - |
| 7307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7307호'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7307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4 | 2015-12-04 | - |
| 8304000000 | ㅇ 관세율표 제8304호의 용어는 '비금속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5 | 2015-12-04 | - |
| 30045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6 | 2015-12-04 | ![]() |
| 300450900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일정한 투여량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27 | 2015-12-04 | - |
| 3004909900 | o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1 | 2015-12-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