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4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30910200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본 품은 watercress, 셀러리, 겨자무, 파슬리, 민트, 부형제 등으로 조제되어 애완동물용 사료용도가 명확할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2 | 2015-12-04 | - |
| 3004909900 | ㅇ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3 | 2015-12-04 | - |
| 3920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7 | 2015-12-04 | - |
| 39234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40호에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48 | 2015-12-04 | ![]() |
| 3923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9 | 2015-12-04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6 | 2015-12-04 | ![]() |
| 200990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7 | 2015-12-04 | ![]() |
| 190120900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68 | 2015-12-04 | - |
| 200990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69 | 2015-12-04 | ![]() |
| 840991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7 | 2015-12-03 | ![]() |
| 842199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의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됨.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18 | 2015-12-03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5부 주 제2호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19 | 2015-12-03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제15부 주 제2호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0 | 2015-12-03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21 | 2015-12-03 | ![]() |
| 253090500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90-5000호에서 '납석(蠟石)'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47 | 2015-12-03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ㅇ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0 | 2015-12-03 | ![]() |
| 741021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2 | 2015-12-03 | ![]() |
| 8483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7 | 2015-12-03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제16부 총설 (II)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8 | 2015-12-03 | ![]() |
| 20088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80-0000호에서 '초본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70 | 2015-12-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