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4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817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ㆍ이극광-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72 | 2015-12-03 | ![]() |
| 3919900000 |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74 | 2015-12-03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85 | 2015-12-03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86 | 2015-12-03 | ![]() |
| 730890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87 | 2015-12-03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 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88 | 2015-12-03 | ![]() |
| 07129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712.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89 | 2015-12-03 | ![]() |
| 59111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10호에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91 | 2015-12-03 | ![]() |
| 700992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95 | 2015-12-03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8 | 2015-12-03 | - |
| 853669 |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0 | 2015-12-03 | ![]() |
| 9503003990 |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21 | 2015-12-03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호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5 | 2015-12-03 | ![]() |
| 730439 | o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1)관(Tubes and pipes)의 정의에서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26 | 2015-12-03 | ![]() |
| 7307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2 | 2015-12-0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3 | 2015-12-02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104 | 2015-12-0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5 | 2015-12-02 | ![]() |
| 87089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6 | 2015-12-02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99 | 2015-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