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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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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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1 | 2015-12-01 | ![]() |
| 848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2 | 2015-12-01 | ![]() |
| 846694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3 | 2015-12-0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74 | 2015-12-01 | - |
| 391739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호에서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5 | 2015-12-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6 | 2015-12-01 | ![]() |
| 392321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7 | 2015-12-01 | ![]() |
| 721070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70호에는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8 | 2015-12-01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79 | 2015-12-01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0 | 2015-12-01 | ![]() |
| 391740 |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으로,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3 | 2015-12-01 | ![]() |
| 3917400000 | o 본 물품은 플라스틱 및 철강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물품으로, 메인 가스관과 서비스티를 융착(결합)하여 붙이고 융착된 메인 가스관을 천공작업을 통해 메인가스관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분기 가스관을 연결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o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4 | 2015-12-01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유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5 | 2015-12-01 | ![]() |
| 11029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 “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8 | 2015-12-01 | ![]() |
| 11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89 | 2015-12-01 | - |
| 0710809000 | o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80호에는 “그 밖의 채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90 | 2015-12-01 | - |
| 8505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0 | 2015-11-30 | - |
| 8516290000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증류 등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을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히터(제8516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4 | 2015-11-30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5 | 2015-11-30 | - |
| 160250 | ㅇ 본 물품은 빵(제1905호), 고기패티(제1602호), 토마토소스(제2103호)가 각각 소포장되어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또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29 | 2015-11-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