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5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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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20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2)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등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30 | 2015-11-30 | ![]() |
| 610463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2 | 2015-11-30 | ![]() |
| 611120 | o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3 | 2015-11-30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6 | 2015-11-30 | ![]() |
| 2711190000 | ㅇ 관세율표 제2711호에는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 가스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 혼합물이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7 | 2015-11-30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5 | 2015-11-27 | ![]() |
| 84824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6 | 2015-11-27 | - |
| 84821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77 | 2015-11-27 | - |
| 84824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78 | 2015-11-27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4 | 2015-11-27 | - |
| 87088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85 | 2015-11-27 | ![]() |
| 87088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86 | 2015-11-27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7 | 2015-11-27 | - |
| 392630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88 | 2015-11-27 | - |
| 848140 | ㅇ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81 | 2015-11-27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90 | 2015-11-27 | ![]() |
| 040690900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되며, 연성치즈(예: 카멤베르와 브리), 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99 | 2015-11-27 | - |
| 38159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 (a)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0 | 2015-11-27 | ![]() |
| 1702111000 | o 관세율표 제1702호에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03 | 2015-11-27 | - |
| 620640 | ㅇ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4 | 2015-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