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5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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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2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A) 볼베어링”에 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06 | 2015-11-27 | ![]() |
| 8536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40 | 2015-11-27 | ![]() |
| 8521909000 | ○ 본 건 물품은 USB에 저장된 음악이나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과 라디오 수신 등의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서는 다기능 복합기계에 대한 품목분류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6 | 2015-11-27 | - |
| 9404900000 | ○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7 | 2015-11-27 | - |
| 842549 | ㅇ 관세율표 제8425호의 용어는 '풀리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 윈치와 캡스턴, 잭'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분류한다. (중략) 잭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래크 · 포올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1 | 2015-11-26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62 | 2015-11-26 | ![]() |
| 8541402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10 | 2015-11-26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12 | 2015-11-26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1 | 2015-11-26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2 | 2015-11-26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3 | 2015-11-26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5 | 2015-11-26 | ![]() |
| 853649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인'(C)계전기(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6 | 2015-11-26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27 | 2015-11-26 | ![]() |
| 8486402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28 | 2015-11-26 | - |
| 9503003494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31 | 2015-11-26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9 | 2015-11-25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0 | 2015-11-25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104 | 2015-11-25 | ![]() |
| 11022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5 | 2015-11-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