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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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930909099
2-Methyl-4,6-bis[(octylthio)methyl]phenol; KUMANOX 3020; R.KOREA
o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2-Methyl-4,6-bis[(octylthio)m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6
2015-11-25-
1602321090
Chicken meat preparations; SouChef; U.S.A.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08
2015-11-25-
180632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g cocoa; Brookside Dark Chocolate Fruit Nut Bar 39g; CANADA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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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28
2015-11-25
1901101090
Preparation for infant use; INFATRINI;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130
2015-11-25-
200899
Gac preparation; FROZEN GAC FRUIT PUREE; VIETNAM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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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31
2015-11-25
842890
PROTOTYPE DRIVING TRAIN FOR SKY BENCH; JAPAN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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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133
2015-11-25
830230
ㅇ HYD CAB LATCH ASM, RH(모델:P348750025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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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303
2015-11-25
8518299000
EMERGECY CALL(SPEAKER)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08
2015-11-25-
854231
Controller IC ; SX9306ICBTRT
ㅇ 본건 물품은 내부에 반도체 chip이 봉입되고 뒷면에는 solder ball이 형성된 package type의 제품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외부의 터치센서로부터 정전용량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해주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 검토를 위해 제조공정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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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072
2015-11-24
7616999090
THERMAL MC-PAD ; BN02-00345 ; BN02-00345k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3
2015-11-20-
847990
LIFT-WIDW, FR-RH : L43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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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57
2015-11-20
940190
HSG ASSY-S/BACK RMT FLDG ; UM ; 89430-C6000WK/BGG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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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058
2015-11-20
850110
ㅇ MOTOR A-ENG STOP(모델:P379200011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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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80
2015-11-20
8412211000
ㅇ CYL A-CAB TILT(모델:34872004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1
2015-11-20-
870829
ㅇ STEP PLATE-CAB 2ND, LH(모델:P371410091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2
2015-11-20
870829
ㅇ BINNACLE A CTR CONSOLE(모델:P3651000460MT)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3
2015-11-20
870829
ㅇ MUD GUARD-FRT(모델:P3715110010)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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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284
2015-11-20
870829
ㅇ STOWAGE BOX COMPLETE(모델:P3652300250MT)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5
2015-11-20
850590
ㅇ Coil Housing ASM(모델:PN 0657634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6
2015-11-20
850590
ㅇ Clutch Driver ASM(모델:PN 06577176)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7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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