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54/274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3289
UNIT ASSY E.C.S. ; JF ECS ;; D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8
2015-11-20
8517629000
ㅇ 올레 기가 IOT 홈매니저 허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전화기(셀룰러 통69-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산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91
2015-11-20-
853690
ㅇ CONNECTOR(모델:TL206V)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92
2015-11-20
8708290000
PAD RR LH NO.1 ; 84262-D9060 ;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38
2015-11-19-
830230
BRKT-LONG TRANSMISSION; H45(QM5);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9
2015-11-19
870899
COVER ASSY-PKB CONT; H45(QM5);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0
2015-11-19
870899
MBR ASS'Y-ENG MTG; SM3;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1
2015-11-19
830230
ARM-TRANSV, LWR RR; L43(SM5);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2
2015-11-19
870899
ARM COMPL-TRANSV LWR LH; L38(SM3);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3
2015-11-19
8708999000
SUBFRAME COMPL-FR; SPFH 54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4
2015-11-19-
870810
BEAM COMPLETE-FR BUMPER; 64900-G51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5
2015-11-19
8708100000
BEAM COMPLETE-FR BUMPER; 64900-G500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6
2015-11-19-
8708290000
PAD FRT FLR NO.1 ; 84265-D9000 ;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7
2015-11-19-
8302100000
PIVOT ARM C/SUPPORT, LOWER LEFT HAND; P348510284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8
2015-11-19-
7326909000
STOPPER SUB SPRING, FRONT;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9
2015-11-19-
732690
PAD REAR SPRING; P3423010760;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0
2015-11-19
830210
BRACKET FRONT CAB SUSPENSION, UPPER; P348510218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1
2015-11-19
8483509000
PULLEY; 200PU-MDAA0-A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2
2015-11-19-
200799
Banana puree; Aseptic Banana Puree Concentrate; INDIA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과실의 퓨레는 체에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3
2015-11-19
732399
kitchen articles Of steel ; SLT Basket(D1-YSL-150DM) ; PR.CHNA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4
2015-11-19
<115111521153115411551156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