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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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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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28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537호 해설서에서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88 | 2015-11-20 | ![]() |
| 851762900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서 “전화기(셀룰러 통69-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산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91 | 2015-11-2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92 | 2015-11-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38 | 2015-11-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39 | 2015-11-1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0 | 2015-11-1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1 | 2015-11-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2 | 2015-11-1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3 | 2015-11-1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4 | 2015-11-19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45 | 2015-11-19 | ![]() |
| 870810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6 | 2015-11-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호에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7 | 2015-11-19 | - |
| 83021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8 | 2015-11-1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9 | 2015-11-19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0 | 2015-11-19 | ![]() |
| 8302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51 | 2015-11-19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2 | 2015-11-19 | - |
| 200799 |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과실의 퓨레는 체에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3 | 2015-11-19 | ![]() |
| 732399 | o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A)그룹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84 | 2015-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