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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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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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8 | 2015-11-19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19 | 2015-11-19 | ![]() |
| 140490 | ㅇ관세율표 제140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F)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 "(5) 상아야자 : 도움팜"넛"·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와 같이 축사 깔개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20 | 2015-11-19 | ![]() |
| 190531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024 | 2015-11-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8 | 2015-11-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49 | 2015-11-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0 | 2015-11-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B)전용 또는 주용도의 기준. (1)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1 | 2015-11-19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2 | 2015-11-19 | - |
| 852869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의 용어에서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8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3 | 2015-11-19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4 | 2015-11-19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55 | 2015-11-19 | ![]() |
| 8530800000 | - 본건 물품은 제3926호에 해당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점자 블록'과 제8530호에 해당하는 '도로용의 전기식 신호·안전 또는 교통관제기기'로 구성된 통칙3(나)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ㆍ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품소개, 판매목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65 | 2015-11-19 | - |
| 940540900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 공원 등 지면에 매립되어 외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66 | 2015-11-19 | - |
| 821210 | - 본 물품은 교체 가능한 면도날이 결합된 면도기 1EA와 면도날 4EA, 면도용 젤로 구성된 통칙 3(나)의 소매용 세트로 가격 구성비, 역할 및 기능, 제작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질적 특성은 면도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67 | 2015-11-19 | ![]() |
| 852859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세트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69 | 2015-11-19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기계의 부분품 규정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76 | 2015-11-19 | - |
| 920810 | ㅇ 관세율표 제9208호에는 “뮤지컬박스ㆍ페어그라운드오르간ㆍ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ㆍ기계식 자명조ㆍ뮤지컬소오와 기타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브먼트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78 | 2015-11-19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0 | 2015-1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1 | 2015-11-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