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5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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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2 | 2015-1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3 | 2015-1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4 | 2015-11-18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25 | 2015-11-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6 | 2015-11-18 | - |
| 72125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2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단락에 '(2)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7 | 2015-11-1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2000호에서 '코코넛'…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2 | 2015-11-18 | ![]() |
| 2817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이극광-제2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4 | 2015-11-1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5 | 2015-11-18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6 | 2015-11-18 | ![]() |
| 481910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7 | 2015-11-18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8 | 2015-11-18 | ![]() |
| 85044020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34 | 2015-11-18 | - |
| 8523491020 |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1 | 2015-11-18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43 | 2015-11-1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2 | 2015-11-17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3 | 2015-11-17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4 | 2015-11-17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5 | 2015-11-17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16 | 2015-1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