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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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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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4920000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는'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HS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을“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28 | 2015-11-17 | - |
| 85353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5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5.30 소호에는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가 특게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054 | 2015-11-17 | - |
| 84862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는 “ ...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5 | 2015-11-17 | ![]() |
| 851890 | - 본 물품은 무선 스피커 상단에 조립되는 플라스틱제의 조작 터치 패널로, 'SAMSUNG'로고와 기능키 표시가 인쇄되어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TV, 휴대폰 등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여 음성을 재생하는 스피커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본 품은 해당기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96 | 2015-11-17 |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06 | 2015-11-17 | - |
| 20052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5.20호에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17 | 2015-11-17 | - |
| 540720000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2 | 2015-11-17 | - |
| 3903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3 | 2015-11-17 | - |
| 292250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2.50호에서 아미노-알코올페놀ㆍ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25 | 2015-11-17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8 | 2015-11-17 | - |
| 7406100000 | ㅇ 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동분은 주로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29 | 2015-11-17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0 | 2015-11-17 | ![]() |
| 382490750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1 | 2015-11-17 | - |
| 39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2 | 2015-11-17 | - |
| 6104630000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34 | 2015-11-17 | - |
| 610462 |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5 | 2015-11-17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7 | 2015-11-17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38 | 2015-11-17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940 | 2015-11-17 | ![]() |
| 85423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073 | 2015-11-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