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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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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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3409000 | ㅇ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생략) ...”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이들 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075 | 2015-11-17 | - |
| 85372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8 | 2015-11-17 | ![]() |
| 853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19 | 2015-11-17 | ![]() |
| 8504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0 | 2015-11-17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8 | 2015-11-16 | - |
| 85437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9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0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1 | 2015-11-16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2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3 | 2015-11-16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4 | 2015-11-16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5 | 2015-11-16 | ![]() |
| 87085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96 | 2015-11-16 | ![]() |
| 8708501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E)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97 | 2015-11-16 | - |
| 39239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5 | 2015-11-16 | - |
| 85437090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부분은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제8505호·제8511호 내지 제8518호·제8525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06 | 2015-11-1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은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제8302호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07 | 2015-11-16 | ![]() |
| 650500 | o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76 | 2015-11-16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방취제(가향하거나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5) 향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7 | 2015-11-16 | - |
| 9619003010 | o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8 | 2015-1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