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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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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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69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89 | 2015-11-1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3 | 2015-11-12 | ![]() |
| 7326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4 | 2015-11-12 | ![]() |
| 870892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6 | 2015-11-12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7 | 2015-11-12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8 | 2015-11-12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79 | 2015-11-1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0 | 2015-11-12 | - |
| 848299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81 | 2015-11-12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2 | 2015-11-12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항과 머항에서 "제16부의 물품(예 :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과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83 | 2015-11-12 | - |
| 841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84 | 2015-11-12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0 | 2015-11-12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1 | 2015-11-12 | - |
| 8483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12 | 2015-11-12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3 | 2015-11-12 | ![]() |
| 847989 | ㅇ 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18 | 2015-11-12 | ![]() |
| 847989 | ㅇ제17부 해설서 (Ⅲ)부분품및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우트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는 규정한바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각각 해당하는 호의 기타류에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20 | 2015-11-12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826 | 2015-11-12 | ![]() |
| 85131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바. 제85류의 램프ㆍ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3호에 “휴대용 전등(건전지ㆍ축전지ㆍ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휴대용 램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52 | 2015-1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