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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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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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3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4 | 2015-11-12 | ![]() |
| 85443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5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6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7 | 2015-11-12 |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서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케이블”로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68 | 2015-11-12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69 | 2015-11-12 | ![]() |
| 681099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랙시멘트를 포함한다)·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주형법(mouled)·압축법 또는 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6 | 2015-11-11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7 | 2015-11-1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8 | 2015-11-11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39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2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3 | 2015-11-11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44 | 2015-11-1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5 | 2015-11-1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호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46 | 2015-11-11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3 | 2015-11-11 | ![]() |
| 760820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의 마목에서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및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4 | 2015-11-11 | ![]() |
| 8408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55 | 2015-11-11 | ![]() |
| 3824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0 | 2015-11-11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후단부에는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4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6 | 2015-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