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6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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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7 | 2015-11-11 | - |
| 9032899090 | ㅇ 본 물품은 각종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을 감지하여, 이와 상호 결합된 스위치를 조작하므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경보기 등)에 전기회로를 개폐하여 탱크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하거나, 경보 등을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68 | 2015-11-11 | - |
| 903289 | ㅇ 본 물품은 각종의 탱크내에 저장된 액체의 액면을 감지하여, 이와 상호 결합된 스위치를 조작하므로써, 연결되는 기기(펌프, 경보기 등)에 전기회로를 개폐하여 탱크내의 액면을 일정하게 하거나, 경보 등을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69 | 2015-11-11 | ![]() |
| 850590900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73 | 2015-11-11 | - |
| 8512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74 | 2015-11-11 | ![]() |
| 8512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75 | 2015-11-11 | ![]() |
| 851679 | ㅇ 본 물품은 이차전지·면상발열체·컨트롤PCB가 내장된 워머, 찜질안대, 위생패드, CABLE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로 된 통칙3(나)호의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신청인이 제시한 매뉴얼, 케이스 등의 자료에 의하면 Eyemask, Hotpack을 부각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39 | 2015-11-11 | ![]() |
| 8544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0 | 2015-11-11 | ![]() |
| 854442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41 | 2015-11-11 | ![]() |
| 8528690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6 | 2015-11-11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0 | 2015-11-10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71 | 2015-11-10 | ![]() |
| 848640 | ... 주9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보울,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접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의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73 | 2015-11-10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0 | 2015-11-10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5 | 2015-11-09 | ![]() |
| 846490 | ㅇ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II)항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에서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6 | 2015-11-09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 (I)항 '측정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8 | 2015-11-09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59 | 2015-11-09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항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0 | 2015-11-09 | ![]() |
| 84719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항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1 | 2015-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