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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8180
Other valves; Dual chamber and Top housing; 660RFDC0440-W00WFTT and 660DC14W;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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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666
2015-11-09
8708290000
BRK'T ASS'Y-RR A/REST MT'G(STD) ; ADA ; 84613-F3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1
2015-11-06-
7314490000
Other cloth of steel wire; SUS NET; R.KOREA
○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4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63
2015-11-06-
700600
QUARTZ WINDOW
o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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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63
2015-11-06
848690
Parts of Apparatus for Wet etching equipment ; HEATER(NPS HEATER RHP300)
o 본 품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중 습식식각공정장비 내에 설치되어 고온 인산식각을 위해 163도 이상의 질화물 식각과정에서 온도 균일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기능의 열처리용 Heater Lamp 모듈임 o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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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66
2015-11-06
870829
Parts or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PANEL ASM-LOAD FLR TR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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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68
2015-11-06
190190
Mango powder preparations; MANGO POWDER;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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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69
2015-11-06
8419899090
Autoclave ; PST 9-9-9; SWISS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0
2015-11-06-
841350
SUPPLY MODULE ; DNOX 2.2 SUPPLY MOUDLE ; ITALY
ㅇ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또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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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71
2015-11-06
8428909000
Other handling machinery; 프레스 가공품 자동화 이송 로봇;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6
2015-11-06-
7406100000
Copper powders of non-lamellar structure; BRASS FIBRES SOT-3; ITALY
ㅇ관세율표 제7406호에는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406.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된 동의 분 및 플레이크를 분류한다(제7401호에 해당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5
2015-11-06-
2008979000
Mixed fruit preparation; APPLE BANANA BAR; U.S.A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6
2015-11-06-
330790
Animal toilet preparation; Ear Cleanser; USA
o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이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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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603
2015-11-06
2202902000
Beverage of fruit juice;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4
2015-11-06-
220290
Beverage of fruit juice;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05
2015-11-06
2936271000
Ascorbic acid; 5003225 Ascorbic Acid 97% Granulation; UK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7
2015-11-06-
8708502000
ㅇ AXLE PIPE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4
2015-11-06-
8708502000
ㅇ HUB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5
2015-11-06-
8708309000
ㅇ SPIDER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6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6157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0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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