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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4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1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45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2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134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3
2015-11-06
853669
CONNECTOR FOR PCB 6098713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04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M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6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R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8
2015-11-06-
9109100000
- 품명 : QUARTZ CUCKOO MOVEMENT - 모델 : CK-004MA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4호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ㆍ 관세율표 제91류 총설에서 “시계는 주로 무브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19
2015-11-06-
8509900000
COVER CONTROL(POWER MODULE OF WASTE DISPOSER) ; CCKIT-2A ;; 미국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20
2015-11-06-
9503003700
바다나무 스토리타임 디스크 세트(MAGIC DISC SET) ; BLP-A05-ND01 ;; 중국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 “(D) 기타 완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21
2015-11-06-
9018909080
온구파워레이저; Warm Ceramics Power Laser; HK-7700; R.KOREA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6
2015-11-05-
9018909080
뷰티라이프; HK-1004; R.KOREA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7
2015-11-05-
681381
Brake linings; WT_F1(190); R.KOREA
ㅇ 관세율표 제6813호에는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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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46
2015-11-05
220710
Fermented alcohol for manufacture of liquors; RECTIFIED WINE ALCOHOL 96% VOL; SPAIN
ㅇ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2207.10-9010호에는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을 세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51
2015-11-05
8708309000
PART OF MOTOR VEHICLES ; DRUM ;; CN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82
2015-11-05-
8708502000
PART OF MOTOR VEHICLES ; SPINDLE ;; CN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83
2015-11-05-
870899
ㅇ 프로펠러 샤프트(모델:P336110271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84
2015-11-05
853949
LAMP HEATER; N06401P-0004B(110V 650W)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87
2015-11-05
7326909000
PART OF MOTOR VEHICLES ; BRACKET ;; CN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1
2015-11-05-
9026900000
CONTACT PLATE ; 071756-3010 ; 17mm (폭) X 0.1mm (두께), 롤상 ; JP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92
2015-11-05-
3926300000
PUSH OPENE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4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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