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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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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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4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5 | 2015-11-04 | - |
| 8414909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6 | 2015-11-04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7 | 2015-11-04 | - |
| 7326200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8 | 2015-11-04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29 | 2015-11-04 | ![]() |
| 722020 | -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SHELL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공정을 거친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시트임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 “평판압연제품”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0 | 2015-11-04 | ![]() |
| 722020 | -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시스템의 SHELL을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스공정을 거쳐 각 모서리에 용접을 위한 윙을 만들어 넣은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시트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1 | 2015-11-04 | ![]() |
| 870892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2 | 2015-11-04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38 | 2015-11-04 | ![]() |
| 8537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캐비닛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러한 것은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9 | 2015-11-04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총설의 부분품 부분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0 | 2015-11-04 | - |
| 8505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는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ㆍ클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41 | 2015-11-04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3 | 2015-11-04 | ![]() |
| 731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4 | 2015-11-04 | ![]() |
| 87085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45 | 2015-11-04 | ![]() |
| 847989 |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의 전후진을 조정하기 위한 레일을 조립하고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7 | 2015-11-04 | ![]() |
| 847329 | ㅇ 본 물품은 금전등록기의 전용 부속기기인 사인패드에 전용되는 LCD모듈로 전송받은 데이터를 육안으로 표시되고 전자서명 및 숫자키를 터치하여 입력가능함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계는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8 | 2015-11-04 | ![]() |
| 722699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정질의 합금강 박판을 열처리하여 나노결정질(Nanocrystalline)화된 스트립상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3 | 2015-11-04 | ![]() |
| 722699 |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7226.99-1000호에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특게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두께가 1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4 | 2015-11-04 | ![]() |
| 84199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25 | 2015-11-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