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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61
Milling machine; UNIVERSAL MILLING MACHINE; DMU 340P UNIMOULD; 12020000903; GERMANY
ㅇ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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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26
2015-11-04
611300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핫슈트 지투 라운드 블랙, GR2011AB; R.KOREA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제5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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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531
2015-11-04
732399
Fly Umbrella Shelf(D1-UPL)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3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ㆍ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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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76
2015-11-04
8424899000
프레스토 펌프; PM_PKG(MK)50ML PRESTO PUMP CAP; R.KOREA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5
2015-11-03-
392310
화장품 용기; QPA(UC)COMPACT-643 BOTTLE; R.KOREA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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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6
2015-11-03
842489
화장품 용기; PM_PKG(MK)COMPACT BOTTLE; R.KOREA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 용기와 프레스토 펌프와 거울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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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7
2015-11-03
392630
GRANISH URP RH;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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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8
2015-11-03
392630
GRIP HANDLE LH;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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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99
2015-11-03
392630
CNSL TRAY CVR;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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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00
2015-11-03
392690
BUTTON; R.KOREA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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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01
2015-11-03
392099
핸드폰 액정 보호필름 ; STF-AB5H ; R.KOREA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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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02
2015-11-03
760720
ALPE ; HOOD & DASH 단열용 소재 ; R.KOREA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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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03
2015-11-03
8708309000
ADAPTER PLATE DISK BRAKE; P345421594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7
2015-11-03-
8708920000
EXHAUST PIPE ENGINE; P245506960; R.KOREA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09
2015-11-03-
853710
BODY CONTROL MODULE; TDCV EURO4 BCM ASSY; 1897149-4;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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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13
2015-11-03
853710
RANGE INHIBITOR ASM TDCV EURO4; 1897296-1;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함)”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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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14
2015-11-03
8537102000
CHASSIS COMPUTER ASM-W/LWS; CHASSIS CONTROL MODULE; 2188711-1;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5
2015-11-03-
8708930000
AUTO SPARE PARTS(CLUTCH 4KIT) - TYSK-01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및 부속품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5
2015-11-03-
8708290000
LFD RR DOOR TRIM CTR PNL ASSY - LFD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7
2015-11-03-
8708800000
V-ARM ; 631892HM(대형트럭)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8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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