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6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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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 따라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제8409호에는 “제8407호(불꽃점화식 내연기관) 또는 제8408호(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9 | 2015-11-03 | - |
| 9013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3호는 '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920 | 2015-11-03 | ![]() |
| 600290 | ㅇ 관세율표 제6002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9 | 2015-11-03 | ![]() |
| 2817001000 | ㅇ 관세율표 제2817호에는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이 분류되며, 제2817.00-1000호에서 '산화아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화아연(ZnO)은 적열한 금속아연상에 공기를 통하여 제조하며 아연은 산화된 아연광물(배소한 황아연광·이극광-제2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1 | 2015-11-03 | - |
| 39261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제3926.10호에서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3 | 2015-11-03 | - |
| 847410 | ㅇ 화주제시자료에 의하면 신청물품은, 밀도가 높은 광물처리량을 높이기 위해 투입구를 수직으로 제작하였으며, 연마되는 광물의 특성상 분리 가능한 필터구조를 갖추고 있고, 광물로부터 철분을 완벽히 분리해 내기위해 고강도의 전자석 필터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광물성 물질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08 | 2015-11-03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0 | 2015-11-0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7 | 2015-11-0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68 | 2015-11-03 | ![]() |
| 85423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in the mass) 상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69 | 2015-11-03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89 | 2015-11-02 | ![]() |
| 87083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90 | 2015-11-02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1 | 2015-11-02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2 | 2015-11-02 | - |
| 760612000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중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93 | 2015-11-02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50 | 2015-11-02 | ![]() |
| 080111 | ㅇ 관세율표 제0801호 에는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건조하여 채를 친 코코넛의 과육으로서 사용되는 건조코코넛이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66 | 2015-11-02 | - |
| 76101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1호 라목에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7610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49 | 2015-11-02 | - |
| 8507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50 | 2015-11-02 | ![]() |
| 9018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51 | 2015-11-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