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6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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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3131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서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5 | 2015-10-30 | - |
| 5603930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3호에 “인조스테이플섬유제의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87 | 2015-10-3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2 | 2015-10-30 | ![]() |
| 392099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제3920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3 | 2015-10-30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4 | 2015-10-30 | ![]() |
| 750610 | ㅇ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며, 소호 제7506.10호에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판·시트·스트립 및 박이 분류되는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5 | 2015-10-30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6 | 2015-10-30 | ![]() |
| 200897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97호에서 '혼합물'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7 | 2015-10-30 | ![]() |
| 630130 |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8 | 2015-10-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2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5 | 2015-10-30 | - |
| 33069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서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26 | 2015-10-30 | ![]() |
| 33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제3306.90-1000호에서 '구강위생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7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8 | 2015-10-30 | - |
| 3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29 | 2015-10-30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0 | 2015-10-30 | ![]() |
| 732393 | ○ 관세율표 제7323호에 '철강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하 생략)'을 분류하고 - 주방용품에 '소스팬ㆍ찌는 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 팬 … 깔때기'를 포함하고 해당 호에는 열거된 제품의 철강제 부분품(뚜껑ㆍ크립ㆍ손잡이ㆍ압력솥용의 부분품 등)도 포함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31 | 2015-10-30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6 | 2015-10-30 | ![]() |
| 851762900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17 | 2015-10-30 | - |
| 870830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19 | 2015-10-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