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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99
- 품명 : TUBE-BRAKE BOOSTER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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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29
2015-10-30
854442
- 품명 : LAN CABLE UTP CAT5 - 모델 : LAN-HIT-01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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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30
2015-10-30
8708999000
- 품명 : TUBE ASM-PURGE LINE(NA)
-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머)목에서는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31
2015-10-30-
8708290000
- 품명 : TRUNK CARPET - 모델 : 부직포+단프라+N/FELT+비발수부직포+웨빙끈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036
2015-10-30-
870829
- 품명 : TRUNK CARPET - 모델 : 부직포+WOODSTOCK+부직포+웨빙끈+가시메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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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37
2015-10-30
870829
- 품명 : TRUNK CARPET - 모델 : 부직포+단프라+PE PA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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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38
2015-10-30
870899
ROOF BOX FOR CAR; PT570PC420L; CHINA
ㅇ관세율표 17부 주3에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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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55
2015-10-29
0210190000
Hams of swine; PROSCIUTTO DI PARMA; ITALY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돼지의 넓적다리살을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염지, 숙성한 결과 육질내부의 소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59
2015-10-29-
7318152000
U-BOLT ; R.KOREA
o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0
2015-10-29-
7318220000
Other washer ; Washer Disc 1 Gear_2507015315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2
2015-10-29-
84825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 Cylindrical roller bearing(DB504704WJ)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73
2015-10-29
848250
Other cylindrical roller bearings ; Cylindrical roller bearing(DB504309WR)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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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374
2015-10-29
8482400000
Needle roller bearings ; Needle roller bearing(DB503307AW) ; Japan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따라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해당호로 분류하여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5
2015-10-29-
871410
ㅇ MOTORCYCLE HANDLE COVER
○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 보조모터를 갖춘 사이클·사이드카·모터를 달지않은 사이클 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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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08
2015-10-29
854370
BioEntry Plus, BEPL-OC, Fingerprint Terminal; R.KOREA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에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별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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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015
2015-10-29
8708400000
cable assembly(Shift) ; 275532-02740TD(TATA Daewoo, NOVUS 트럭, 수동미션차량)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82
2015-10-28-
870893
FULCRUM-CLUTCH REL LEVER - M12×1.75P×15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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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883
2015-10-28
650610
Safety headgear; HOVDING airbag helmet for cyclist; HOVDING 2.0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 또는 제63류·제68류 또는 제95류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모자류가 분류된다. 특히 안전모(예: 스포츠 활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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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82
2015-10-28
630790
Other made up articles; 뽑스크(PPOPSK) 패션마스크; 필터포장 리필용; R.KOREA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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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8283
2015-10-28
1302199099
Vegetable extract; GLORIOUS HERBS SWEET &FIT STEVIA HERBAL DIETARY SUPPLEMENT; R.PHIL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84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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