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7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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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0 | 2015-10-28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1 | 2015-10-28 | ![]() |
| 6211331000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2 | 2015-10-28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4 | 2015-10-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5 | 2015-10-28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4)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6 | 2015-10-28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99 | 2015-10-28 | ![]() |
| 610230 | o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0 | 2015-10-28 | ![]() |
| 620293 | o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1 | 2015-10-28 | ![]() |
| 761699 | ㅇ 본 물품은 기계의 제어를 위해 사용되는 모니터 및 키보드를 효율적으로 거치하기 위해 기계 측면에 고정하여 모니터를 고정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를 거치하기 위한 물품임 ㅇ 본 물품은 키보드 및 모니터의 사용상 필수불가결한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키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06 | 2015-10-28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8487호에는 오일 등의 누출 및 먼지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오일 실링”이 분류되나 본 품은 고무제 O-RING 없이 철강제의 링만 단독으로 제시된 물품으로 완전한 오일 실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8487호에서 제외하여 재질에 따라 분류함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2 | 2015-10-28 | ![]() |
| 732119 | ㅇ 본 물품은, 그릴본체와 제어반 등의 보조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직접적인 열원이 되는 나무 펠릿을 태워 열을 발생시키는 버너가 장착되어 있는 그릴본체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철강제 가정용 조리 기구로 나무펠릿에 최초 점화, 펠릿 공급, 내부 온도 유지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53 | 2015-10-28 | ![]() |
| 85340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98 | 2015-10-28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99 | 2015-10-28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0 | 2015-10-28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1 | 2015-10-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4 | 2015-10-2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 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005 | 2015-10-28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94 | 2015-10-27 | ![]() |
| 851762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95 | 2015-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