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7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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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0 | 2015-10-2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1 | 2015-10-2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2 | 2015-10-23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63 | 2015-10-23 | ![]() |
| 38063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ㆍ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6 | 2015-10-2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7 | 2015-10-23 | ![]() |
| 21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30-0000호에서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68 | 2015-10-23 | - |
| 610990301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2 | 2015-10-23 | - |
| 21039090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3 | 2015-10-23 | - |
| 2202109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2)항에서는 "레모네이드ㆍ오렌지수ㆍ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74 | 2015-10-23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75 | 2015-10-23 | ![]() |
| 7318220000 | - 본물품은, 승용차량의 샤프트축에 장착되어 회전부품들간의 손상을 방지하는 철강 재질의 와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조인트, 와셔는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제15부의 비금속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00 | 2015-10-23 | - |
| 16023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호에는 '가금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0 | 2015-10-23 | ![]() |
| 1602399000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호에는 '가금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11 | 2015-10-23 | - |
| 160232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2호에는 '닭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2 | 2015-10-23 | ![]() |
| 160239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3호에는 '가금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3 | 2015-10-23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19 | 2015-10-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1 | 2015-10-23 | ![]() |
| 70193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2 | 2015-10-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3 | 2015-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