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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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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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939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4 | 2015-10-23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225 | 2015-10-23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 텔레비전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하고,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초점을 맞춤으로서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1 | 2015-10-23 | ![]() |
| 8541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32 | 2015-10-23 | ![]() |
| 820559 |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공구를 포함하며,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블로램프, 공작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외의 바이스ㆍ클램프 및 이와 유사한 것, 모루, 가반식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 또는 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962 | 2015-10-23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66 | 2015-10-23 | - |
| 940390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68 | 2015-10-23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4 | 2015-10-22 | - |
| 85177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7 | 2015-10-22 | - |
| 1212999000 | ㅇ관세율표 제1212호에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21 | 2015-10-2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42 | 2015-10-22 | ![]() |
| 8413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해 “실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43 | 2015-10-22 | ![]() |
| 8207301000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ㆍ스탬핑용ㆍ펀칭용ㆍ태핑용ㆍ드레딩용ㆍ드릴링용ㆍ보링용ㆍ브로칭용ㆍ밀링용ㆍ터닝용ㆍ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44 | 2015-10-22 | - |
| 620193 | ㅇ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56 | 2015-10-22 | ![]() |
| 1104120000 | ㅇ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157 | 2015-10-22 | - |
| 081190 | ㅇ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HS 해설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은 원상(原狀)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58 | 2015-10-22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59 | 2015-10-22 | ![]() |
| 841360 | ㅇ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하면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3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1 | 2015-10-22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2 | 2015-10-22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d)항에 "방직용 섬유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164 | 2015-10-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