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7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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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89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4 | 2015-10-22 | - |
| 851761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여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9 | 2015-10-22 | - |
| 8533219000 | -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A)저항기(저항)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22 | 2015-10-22 | - |
| 8528591090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그룹에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23 | 2015-10-22 | - |
| 321410108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1 | 2015-10-21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8484호의 제외규정 (a)항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2 | 2015-10-21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8484호의 제외규정 (a)항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3 | 2015-10-21 | - |
| 400510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4 | 2015-10-21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5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6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7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8 | 2015-10-21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39 | 2015-10-21 | - |
| 902620190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0 | 2015-10-21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규정하면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41 | 2015-10-21 | - |
| 4016999000 | ㅇ 본 물품은 고무제 봉과 플라스틱제의 받침대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0 | 2015-10-21 | - |
| 732690900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96%) 받침대,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4%)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1 | 2015-10-21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받침대,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2 | 2015-10-21 | ![]() |
| 392690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63%) 캡, 받침대와 철강제(38%) 나선스프링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3 | 2015-10-21 | ![]() |
| 732690 | ㅇ 본 물품은 철강제(79%) 나선 스크류, 너트, 나선스프링과 플라스틱제(21%) 받침대, 캡으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타설시 바닥면에 고정하여 타설 높이를 맞추기 위해 사용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64 | 2015-10-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