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7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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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9100000 | - 관세율표 제9109호에는 “클록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클록형의 조립된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따라서 이 호에는 특히 밸런스 휠 및 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913 | 2015-10-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2 | 2015-10-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3 | 2015-10-20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04 | 2015-10-20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09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3 | 2015-10-2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4 | 2015-10-20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5 | 2015-10-20 | ![]() |
| 400931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6 | 2015-10-20 | - |
| 40092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17 | 2015-10-20 | ![]() |
| 381129 | ㅇ 관세율표 제3811호에는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36 | 2015-10-20 | ![]() |
| 021092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0210.92호에는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37 | 2015-10-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2 | 2015-10-20 | ![]() |
| 540793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3 | 2015-10-20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40호에서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4 | 2015-10-20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제0813.40-2000호에서 '대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08류 총설에서 "이 류의 과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5 | 2015-10-20 | ![]() |
| 091011 | ㅇ 관세율표 제0910호에는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가 분류되며, 제0910.11-2000호에는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건조한 생강'이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생강(신선한 것, 일시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6 | 2015-10-20 | ![]() |
| 560314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7 | 2015-10-20 | - |
| 54077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71호에는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8 | 2015-10-20 | ![]() |
| 540720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5404호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49 | 2015-10-20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50 | 2015-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