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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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129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 (생략)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888 | 2015-10-13 | - |
| 9619009000 |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904 | 2015-10-13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8 | 2015-10-12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9 | 2015-10-12 | - |
| 84314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ㆍ앵글도저ㆍ그레이더ㆍ레벨러ㆍ스크레이퍼ㆍ메커니컬 셔블ㆍ엑스커베이터ㆍ셔블로더ㆍ탬핑머신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51 | 2015-10-12 |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8 | 2015-10-12 | - |
| 3304991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3)항에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9 | 2015-10-1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의 개폐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37 | 2015-10-1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43 | 2015-10-1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44 | 2015-10-12 | ![]() |
| 200811900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호에서 '땅콩'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8 | 2015-10-10 | - |
| 321410 | o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0 | 2015-10-10 | ![]() |
| 180690 |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51 | 2015-10-10 | ![]() |
| 87085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1 | 2015-10-08 | ![]() |
| 730722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3 | 2015-10-08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9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0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1 | 2015-10-08 | - |
| 3506910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3 | 2015-10-08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4 | 2015-10-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