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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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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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5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7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38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4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5 | 2015-10-08 | - |
| 3904220000 | ○ 관세율표 제3904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PVC는 가열하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6 | 2015-10-08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단락에서 “매스틱(mastics)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발포되어 매스틱의 용도로 사용되나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47 | 2015-10-08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등)·위생들통(Sanit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34 | 2015-10-08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37 | 2015-10-08 | ![]() |
| 7020009000 |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39 | 2015-10-08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4 | 2015-10-08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45 | 2015-10-08 |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서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 제8525호에서도 “(B) 텔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7 | 2015-10-08 | - |
| 901890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보면 주1을 제외하고는 (가)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나)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8 | 2015-10-08 | - |
| 84743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99 | 2015-10-08 | ![]() |
| 84248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00 | 2015-10-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16 | 2015-10-08 | - |
| 3925100000 |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25.10호에 “저장기·탱크·배트(vat) 및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 및 시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2 | 2015-10-07 | - |
| 7419910000 | ○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5 | 2015-10-07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9 | 2015-10-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