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4/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07999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69 | 2015-10-07 | - |
| 87089910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3 | 2015-10-07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4 | 2015-10-07 | ![]() |
| 841360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60호에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75 | 2015-10-07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 -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2 | 2015-10-07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3 | 2015-10-07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4 | 2015-10-07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5 | 2015-10-07 | ![]() |
| 3909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6 | 2015-10-07 | - |
| 381590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 조제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7 | 2015-10-07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88 | 2015-10-07 | - |
| 290949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9-1000호에는 '트리에틸렌글리콜'를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0 | 2015-10-07 | ![]() |
| 290941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1호에는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92 | 2015-10-07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0 | 2015-10-07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의 용어에 “의류(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2 | 2015-10-07 | ![]() |
| 120923 | ㅇ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가 분류되며, 소호 제1209.23호에는 사료용 식물의 종자의 “페스큐(fescue) 종자”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814 | 2015-10-07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0 | 2015-10-06 | - |
| 7228609000 |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따라 준용이 가능한 제7215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냉간성형 또는 냉간완성에 의해 얻어진다. 즉, 하나 이상의 다이를 냉간상태로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41 | 2015-10-06 | - |
| 7306909000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ㆍ용접ㆍ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 고압 또는 중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51 | 2015-10-06 | - |
| 95030037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3(나)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9 | 2015-10-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