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5/274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0000
MBR-DASH CTR SUPT UPR ; DM 64362-2W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5
2015-10-05-
8708999000
BODY A SURGE TANK; NOVUS; P326610123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6
2015-10-05-
8708290000
GLOVE BOX COMPLETE; NOVUS;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7
2015-10-05-
8708400000
45766-4E010 ; GEAR-MID ANNULUS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8
2015-10-05-
870840
45796-4F201 ; GEAR RR ANNULUS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9
2015-10-05
110620
Cassava flour; TAPIOCA POWDER; VEITNAM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08
2015-10-05
7104209000
Synthetic sapphire, unworked; R.KOREA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3
2015-10-05-
710490
Sapphire wafer, synthetic; R.KOREA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4
2015-10-05
390950
Polyurethane prepolymer; DF-800AP-70A;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5
2015-10-05
9018399000
- 품명 :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채혈세트 - 모델 : 367290 BD VacutainerTM multiple sample luer adapter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0
2015-10-05-
9018111000
ㅇ Reveal DX 9528 Insertable Cardiac Monitor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7
2015-10-05-
9401200000
ㅇ SEAT COMPLETE-DRIVER(모델:NOVUS)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에서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8
2015-10-05-
9404210000
ㅇ BED ASSEMBLY(모델:NOVUS)
ㅇ 관세율표 제9404호의 용어에서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우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49
2015-10-05-
9027909099
제로 교정 박스CM-A124 ; CM-A124 ;; 일본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2
2015-10-05-
902790
백색교정판 CM-A103 ; CM-A103 ;; 일본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3
2015-10-05
902790
투과용 제로교정판CM-A100 ; CM-A100 ;; 일본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4
2015-10-05
8418991000
Turn Fin Condenser
○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5
2015-10-02-
8302300000
BRKT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6
2015-10-02-
8302300000
BRKT-S/ABS LWR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7
2015-10-02-
3926901000
O-Ring(9303100001)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0
2015-10-02-
<118211831184118511861187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