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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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1 | 2015-10-0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2 | 2015-10-0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3 | 2015-10-02 | - |
| 841490100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77 | 2015-10-02 | - |
| 610620200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5 | 2015-10-02 | - |
| 2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 비환식알콜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5.31호에는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2가 알콜과 기타 다가알콜 (Ⅰ)2가알콜-(1) "에틸렌클리콜(에탄디올) : 무색시럽상의 액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5 | 2015-10-02 | - |
| 6106202000 | o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6 | 2015-10-02 | - |
| 8421999090 |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6 | 2015-10-02 | - |
| 610990309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90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97 | 2015-10-02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9 | 2015-10-01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0 | 2015-10-01 | ![]() |
| 8481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1 | 2015-10-01 | ![]() |
| 730900 | ㅇ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2 | 2015-10-01 | ![]() |
| 841229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3 | 2015-10-01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4 | 2015-10-01 | ![]() |
| 841490902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5 | 2015-10-0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6 | 2015-10-0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7 | 2015-10-01 | - |
| 870590 |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8 | 2015-10-01 | ![]() |
| 8431390000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호에는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49 | 2015-1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