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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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7304000 | 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1 | 2015-10-01 | - |
| 84238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을 제외하며,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의 저울추"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C) 제품의 균등성을 검사하거나 무게에 의하여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5 | 2015-10-01 | - |
| 8421292000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6 | 2015-10-01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0호에는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59 | 2015-10-01 | ![]() |
| 950300391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7 | 2015-10-01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8 | 2015-10-01 | - |
| 8479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7 | 2015-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8 | 2015-09-30 | - |
| 870894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1 | 2015-09-30 | - |
| 7608200000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2 | 2015-09-30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3 | 2015-09-30 | - |
| 901832900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4 | 2015-09-30 | - |
| 590700 | o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G)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0 | 2015-09-30 | ![]() |
| 3206499000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01 | 2015-09-30 | - |
| 39013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17 | 2015-09-30 | ![]() |
| 3901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18 | 2015-09-30 | - |
| 1902200000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키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1 | 2015-09-30 | - |
| 2202902000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ㅇ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제2201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2 | 2015-09-30 | - |
| 330210 | o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3 | 2015-09-30 | ![]() |
| 1806901000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ㅇ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5 | 2015-09-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