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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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1040 | o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636 | 2015-09-30 | - |
| 9503003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1 | 2015-09-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19 | 2015-09-30 | ![]() |
| 85044090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본 물품은 제854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0 | 2015-09-30 | - |
| 85044090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본 물품은 제854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1 | 2015-09-30 | - |
| 8504409099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2 | 2015-09-30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3 | 2015-09-30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4 | 2015-09-30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5 | 2015-09-30 | - |
| 8504401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26 | 2015-09-30 | - |
| 8708290000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2 | 2015-09-25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3 | 2015-09-25 | ![]() |
| 8418991000 | ○ 관세율표 제 16부 주2 나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4 | 2015-09-25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5 | 2015-09-25 | - |
| 940190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6 | 2015-09-25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7 | 2015-09-25 | - |
| 7318159000 | - 본 물품은 원형의 두부에 톱니바퀴 가공이 되어진 볼트와 O-RING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헤드램프 하우징에 조립되며 조립후 조사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주기능은 헤드램프 조립 및 고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9 | 2015-09-25 | - |
| 3921901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는 ”셀룰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필름 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70 | 2015-09-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0 | 2015-09-25 |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1 | 2015-09-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