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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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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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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Prepared edible laver; Olive Laver; R.KOREA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2
2015-09-25
610990
T-shirts, knitted fabric; KD-42153TR502; INDNSIA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3
2015-09-25
300390
Medicaments; RAMIPRIL; GERMANY
ㅇ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단일의약물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4
2015-09-25
853710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90370-005675A); PR.CHINA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5
2015-09-25
701690
Glass Tiles; 8TW-035; PR.CHNA
ㅇ 관세율표 제7016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6
2015-09-25
2008999000
Banana preparation; STRAWBERRY DIPPED SOLAR DRIED BANANA; THAILND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6
2015-09-25-
1704909000
White chocolate; HOJAS BLANCO Y FRESA; SPAIN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7
2015-09-25-
1806901000
Chocolate confectionery; AMATLLONS; SPAIN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8
2015-09-25-
6506100000
Safety headgear ; HELMET DORA; ML-013;CHIN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9
2015-09-25-
870893
ㅇ CLUTCH BOOSTER(Long, 100 SPV) ㅇ 모델명: 1000445383TD(TATA Daewoo, Prima &Novus 트럭)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99
2015-09-25
8501103010
Moving set of Medical Bed, SCB-203; 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1
2015-09-25-
850300
ㅇ Support Ring ㅇ 모델명: 36547-3D000(하이브리드 YF 소나타에 장착)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2
2015-09-25
9503003919
elephant book(아기코끼리 코야) ;;; 중국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4
2015-09-25-
9026201900
TRANSDUCER, PRESSURE ; 5429512-2 ; 미국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7
2015-09-25-
8543709090
ㅇ Filter(모델:DS3333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8
2015-09-25-
842691
CRANE (SOOSAN TRUCK MOUNTED CRANE) ; SCS1015LS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0
2015-09-24
840999
CONNECTING ROD; 54,460마력 디젤선박 엔진용;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6
2015-09-24
8419909090
TUBE SHEET;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7
2015-09-24-
9002209000
POLARIZING FILTER DISK; 380㎝(W)×3㎜(D)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 부분은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0
2015-09-24-
200599
Vegetable mixture preparations;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CHINA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89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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