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8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4010호에 '조제한 식용 김'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2 | 2015-09-25 | ![]() |
| 6109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3 | 2015-09-25 | ![]() |
| 300390 | ㅇ 관세율표 제3003호에는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단일의약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4 | 2015-09-25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5 | 2015-09-25 | ![]() |
| 701690 | ㅇ 관세율표 제7016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ㆍ슬래브ㆍ벽돌ㆍ스퀘어(square)ㆍ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6 | 2015-09-25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6 | 2015-09-25 | - |
| 17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7 | 2015-09-25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48 | 2015-09-25 | - |
| 65061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65류 총설에는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59 | 2015-09-25 | - |
| 870893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99 | 2015-09-25 | ![]() |
| 8501103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1 | 2015-09-25 | - |
| 8503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503호 등에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2 | 2015-09-25 | ![]() |
| 9503003919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4 | 2015-09-25 | - |
| 90262019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7 | 2015-09-25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08 | 2015-09-25 | - |
| 842691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0 | 2015-09-24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6 | 2015-09-24 | ![]() |
|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7 | 2015-09-24 | - |
| 9002209000 | - 제90류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류 주 제2호) 부분은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 등과 함께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칙은 다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60 | 2015-09-24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89 | 2015-09-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