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9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504309000 |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는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포유동물(고래ㆍ돌고래ㆍ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90 | 2015-09-24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93 | 2015-09-24 | ![]() |
| 2202902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01 | 2015-09-24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501 | 2015-09-24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02 | 2015-09-2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06 | 2015-09-24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61 | 2015-09-24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62 | 2015-09-24 | - |
| 640690 |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0 | 2015-09-24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버)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1 | 2015-09-24 | ![]() |
| 851580 |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2 | 2015-09-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17부의 주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3 | 2015-09-24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4 | 2015-09-24 | ![]() |
| 853120109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75 | 2015-09-24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6 | 2015-09-24 | ![]() |
| 851770102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4 | 2015-09-24 | - |
| 853690909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5 | 2015-09-24 | - |
| 9032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86 | 2015-09-24 | ![]() |
| 8512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87 | 2015-09-24 |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9 | 2015-09-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