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9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40 | 2015-09-23 | ![]() |
| 4421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55 | 2015-09-2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2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3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4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5 | 2015-09-22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26 | 2015-09-22 | - |
| 392490 | ○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타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고정 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8 | 2015-09-22 | ![]() |
| 39191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9 | 2015-09-2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0 | 2015-09-22 | ![]() |
| 390740 | - 관세율표 제3907호 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4)폴리카보네이트 : 이것은 예를 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4 | 2015-09-22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36 | 2015-09-22 | ![]() |
| 760310 | ㅇ 관세율표 제7603호에는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며, 소호 제7603.10호에는 "비(非)층상조직인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분과 플레이크가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43 | 2015-09-22 | ![]() |
| 190531000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스킷: 보통 분과 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446 | 2015-09-22 | - |
| 85013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의 용어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5 | 2015-09-22 | ![]() |
| 9503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주4호에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6 | 2015-09-22 | ![]() |
| 8544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8 | 2015-09-22 | - |
| 8544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9 | 2015-09-22 | - |
| 85442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40 | 2015-09-22 | ![]() |
| 291819 | ㅇ 관세율표 제2918호 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을 분류하며, 제2918.1호에서는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421 | 2015-09-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