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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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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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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008979000
Otherwise preserved mixed fruits; ANELA FRUITS(PEAR AND APPLE DESSERT); SPAIN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67
2015-09-18
8543709090
- 품명 : 4-프로브 확장 보드 CA-B15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22
2015-09-18
842121
RO Membrane Filter element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3
2015-09-17
870829
REINF ASSY-ROOF HATCH ; PRIMA ; 3551502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4
2015-09-17
8708290000
RAIL ROOF ASSY-RR INR-CSF ; PRIMA ; 356120126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5
2015-09-17
870829
RAIL ROOF ASM-FRT INR-CSF ; PRIMA ; 35512001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7
2015-09-17
150410
Cod liver oil; DORWEST; U.K
ㅇ 관세율표 제1504호에는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어류(대구ㆍ넙치ㆍ큰청어ㆍ청어ㆍ 정어리ㆍ멸치ㆍ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39
2015-09-17
230910
Feed preparation for dog and cat, put up for retail sale; Damiana & Kola Tablets for Dogs and Cats; UK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다미아나 추출물, 콜라 너트 추출물, 톱야자 추출물, 부형제 등으로 혼합조제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0
2015-09-17
330790
Animal toilet preparations; Comfery Calendula Balm; DORWEST; U.K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서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이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1
2015-09-17
8708290000
ㅇSpoiler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5
2015-09-17
8708290000
ㅇSeperation Fin(Aerofin)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6
2015-09-17
8526919090
GPS COMPASS; SGC-750
ㅇ 본 물품은 안테나, 연산장치, 디스플레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연산장치는 제85류 GPS 수신기와 제90류의 센서가 결합된 제16부 주3호의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에 해당되나 본질적인 제작의도가 GPS 수신기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7
2015-09-17
9504902000
시크릿 셀카폰 ; JJ CELL ;; 중국
-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본 건 물품은 휴대용 전자식 게임기로써 “기타의 전자식 게임기”에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8
2015-09-17
854370
SPLITTER ; POWER SPLITTER 2WAY N-F ;; KR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1
2015-09-17
8526109000
LRR(Long Range Rader)/SCC(Smart Cruise Control) ; 10 ;; KR
- 관세율표 제90류 제1호 아목에서 제8526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이 호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2
2015-09-17
8708290000
RAIL-ROOF CTR NO.3 ;; 67162-2T000 ; K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3
2015-09-17
8708290000
REINF-QTR PLR UPR LH ;; 71734-3X000 ; K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4
2015-09-17
8708290000
REINF F/APRON UPR INR.LH ;; 64774-C5000 ; KR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5
2015-09-17
8708309000
- 품명 : RESERVOIR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8
2015-09-17
9025191000
- 품명 : VOLVO 515H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목의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25호는 “…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9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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