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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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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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또는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며, ㆍ 같은 부 해설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69 | 2015-09-16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 또는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며, ㆍ 같은 부 해설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70 | 2015-09-16 | |
| 9014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80 | 2015-09-16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시트·필름·박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8 | 2015-09-15 | - |
| 3919900000 | ο 관세율표 제7부 주 제2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9 | 2015-09-15 | - |
| 3921130000 | ο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 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0 | 2015-09-15 | |
| 8413709020 | ο 제7310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탱크와 제8413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펌프가 결합된 형태의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 선박 기관실 하단부에 설치되어 담수탱크로부터 청수탱크로 액체를 이송시키고, 선상생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1 | 2015-09-15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0 | 2015-09-15 | ![]() |
| 3822002011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2.20호에서 "실험실용 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2 | 2015-09-15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3 | 2015-09-15 | |
| 0813409000 | o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0813.40호에는 “그 밖의 과실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건조한 과실에 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5 | 2015-09-15 | |
| 4903000000 | ㅇ 관세율표 제4903호에는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58 | 2015-09-15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9.10호에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2 | 2015-09-15 | ![]() |
| 3907209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0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3 | 2015-09-15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267 | 2015-09-15 | |
| 871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의 용어에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자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하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49 | 2015-09-15 | ![]() |
| 85182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0 | 2015-09-15 | ![]() |
| 9032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의 용어에서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제9032호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2 | 2015-09-15 | |
| 8536504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3 | 2015-09-15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는 일반적으로 광학기기·측정기기 등이 분류되고 제9029호에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가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속도계 및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회전계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54 | 2015-09-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