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19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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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99909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5 | 2015-09-11 | - |
| 1104299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6 | 2015-09-11 | - |
| 19011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7 | 2015-09-11 | ![]() |
| 291899 | ㅇ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이라 함은 전절에 열거된 1 또는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8 | 2015-09-11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7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5 | 2015-09-11 | ![]() |
| 292241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41호에는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호 해설서 (D)-(1)에는 "아미노산의 에스테르ㆍ염 및 치환유도체로서 리신(디아미노-노르말-헥사노산) : 무색결정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6 | 2015-09-11 | ![]() |
| 852859 |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그룹에서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1 | 2015-09-11 | ![]() |
| 8519812900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기록 또는 재생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 또는 매체 (자기 테이프, 광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4 | 2015-09-11 | |
| 85365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35 | 2015-09-11 | |
| 870894 |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3가지 요건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1 | 2015-09-10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규정에 따라 전기기기(85류)를 17부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6 | 2015-09-1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7 | 2015-09-10 | ![]() |
| 8479899091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8 | 2015-09-10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9 | 2015-09-10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0 | 2015-09-10 | ![]() |
| 271019 | o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5 | 2015-09-10 | ![]() |
| 950691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1 | 2015-09-10 | ![]() |
| 9019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2 | 2015-09-10 | ![]() |
| 950691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3 | 2015-09-10 | ![]() |
| 9019102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04 | 2015-09-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