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63 · 12/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21133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45
2026-05-06-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704
2026-04-30-
853180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8
2026-04-30-
8538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5
2026-04-30-
902790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5
2026-04-29-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96
2026-04-29-
160414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호에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2
2026-04-29-
160414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호에는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3
2026-04-29-
160554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4호에는“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664
2026-04-29-
681410
-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배터리팩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단단하고 입체적인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과 다른 시트 형상이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3
2026-04-29-
560311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603.11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09
2026-04-29-
681099
-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랙시멘트를 포함한다),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주형법, 압축법 또는 원심법(例 ;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13
2026-04-29-
842240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00
2026-04-29-
848180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601
2026-04-29-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89
2026-04-28-
9018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087
2026-04-27-
200899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7
2026-04-27-
190410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79
2026-04-27-
170199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89
2026-04-27-
170199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590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