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80건 · 1201/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7 | 2015-09-04 | |
| 84735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에는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69호 부터 제8472호 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99 | 2015-09-04 | - |
| 847329 |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 '금전등록기'가 분류되며,'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0 | 2015-09-04 | ![]() |
| 842123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3호에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에 “보통 펠트·금망·스티일울 등의 적층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1 | 2015-09-04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 (cardigan) ·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4 | 2015-09-04 | ![]() |
| 3814001090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6 | 2015-09-04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 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 ㆍ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07 | 2015-09-04 | - |
| 8538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1 | 2015-09-04 | |
| 8547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2 | 2015-09-04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3 | 2015-09-04 | ![]() |
| 392690 | - 본건 물품은 특정 커넥터 외부에 장착되어 상대 커넥터와 결속 시, 고정 및 해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재질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4 | 2015-09-04 | ![]() |
| 8547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47호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5 | 2015-09-04 | ![]() |
| 8538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6 | 2015-09-04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7 | 2015-09-04 | |
| 9025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8 | 2015-09-04 | ![]() |
| 90318090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와 제90루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69 | 2015-09-04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72 | 2015-09-04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73 | 2015-09-04 | ![]() |
| 940510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에서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5 | 2015-09-03 | ![]() |
| 8537101000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및 가목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96 | 2015-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