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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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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ACU FEMALE CONNECTOR CLA, 025 WP 44F CONNT CL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9
2015-06-25
853890
ACU FEMALE CONNECTOR COVER, 025 WP 44F CONNT COVE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0
2015-06-25
392630
MULTI CLIP, 5051-0294-2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1
2015-06-25
853690
13.0 FEMALE TERMINAL, 4013-0032-2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2
2015-06-25
8536909090
- 품명 : GMT610 Terminal - 모델 : 7-22950-8-1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4
2015-06-25
870899
ARM COMPLETE LOWER, 54500-A4000-400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5
2015-06-25
870899
FRAME ASSEMBLY, SAPH440, 62000-3E230-300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6
2015-06-25
8533402000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저항기(저항)에 대해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7
2015-06-25
853690
SAFETY FUSE BOX TERMINAL; 4091-0055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8
2015-06-25
8547200000
ㅇ SAFETY 512 2P FUSE COVER; 5091-0209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제8547호”를 예시하고 있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2015-06-25
851680
HEATER MAT, VENT BACK(88197-3V0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그룹에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 제8511호 내지 제8518호, 제8525호 내지 제8531호 및 제8543호)]이 이 류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89
2015-06-25
950629
SWIMLINE BATTLE TUBE - 603240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3
2015-06-25
950629
BABY SPRING FLOAT - 409336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그룹에서 (2)수상스키·서프보드·세일보드 및 기타의 수상운동용구로 다이빙대·잠수용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4
2015-06-25
903180
ACTIVE HEADREST SENSOR(887953M100-1)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1호의 용어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A)-(18) 진동,팽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09
2015-06-25
8517701029
WINDOW GLASS ; V120 ; 118.09-59.59-0.7MM ; CN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711
2015-06-25-
848790
Oil seal rings ; GAS SPRING SEAL ; R.KOREA
o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6
2015-06-24
3824909010
Micro-element fertilisers ; BA-000BA HE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9010호에서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7
2015-06-24
3105909000
Other fertilisers ; REGREEN α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105호에는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98
2015-06-24
3302101000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POTATO FLAVOR 4572-00864-06; U.S.A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2
2015-06-24
210690
Prepared edible laver; PREMIUM ORIGINAL SEAWEED(CORN OIL LAVER);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4010호에서 '조제한 식용 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 또는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603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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