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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40320
TOOL TABLES STAND; TS-196CS; 작업대; W1800㎜×D900㎜×H1960㎜;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고,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4
2015-06-23
9403209000
MOLD RACK; MR-1400(G); 금형보관대; W1500㎜×D800㎜×H2155㎜;
- 관세율표 제94류 주2 및 총설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고, 개인주택·호텔·사무실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5
2015-06-23
8507600000
휴대용 보조배터리 ; K-23 메탈보조배터리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9
2015-06-23
8507600000
휴대용 보조배터리 ; K-24 메탈보조배터리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1) 전기의 발생·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포함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7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0
2015-06-23
8302300000
BOSS-FRT(SJBO00031;U2 UERO6)
ο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15부 주2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제8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1
2015-06-23
841989
다용도 크림제조 기계; BRAVO TRITTICO EXECUTIVE EVO 305; IT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60
2015-06-23
1901902020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그란데리카CJ; JAPAN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65
2015-06-23
730890
STEEL GRATING
ㅇ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2
2015-06-23
842139
AIROCIDE; GCS25; 47*53*12; U.S.A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3
2015-06-23
732599
RIGID COUPLING; XD01(XGQT1); PR.CHNA
ㅇ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단조 .... 기타 공정에 의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4
2015-06-23
220290
Beverage, non-alcoholic; 황금비율새모수(The best ratio 2:1:1); R.KOREA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6
2015-06-23
180632
Chocolate; ASSORTED MINIS POUCH; U.S.A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7
2015-06-23
560394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 g/㎡; PAD-ROOF(VERTICAL PET); R.KOREA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79
2015-06-23
841221
Liner acting cylinder ; 스티어 실린더(Steer Cylinder) ; SH PAC ; PN A004-5000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1
2015-06-23
841221
Liner acting cylinder ; 레벨 실린더(Level Cylinder) ; SH PAC ; Z078-5000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21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82
2015-06-23
200899
FROZEN ACAI PULP ; ACAI PULP ; ACAI PULP 100%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 “균질화한 과실(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2
2015-06-23-
8517626090
블루투스 모듈(WT12-A-UNION001)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8
2015-06-23
851770
TOUCH LCM(LM570FZ1A)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69
2015-06-23
850300
SOLENOID VALVE MOLDED COIL, LTC-04-27V-MD/DT; R.KORE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0
2015-06-23
854449
CABLE(LIFT PATS), TVVB 40*0.75(+1*2P*0.75)(+2G)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71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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